국민은, 주식매수청구 15%넘으면 지주 전환 철회

입력 : 2008-07-16 오전 9:36:54
[뉴스토마토 이진선기자] 주가급락으로 지주사 전환시 무더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우려되고 있는 국민은행이 지주사 전환을 조건부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은행은 16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전체 주식수의 15% 이상일 경우 지주사 전환 계획을 철회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식매수청구권 허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이번에 조건을 추가한 것으로 안다"며 "15%가 넘을 경우 지주사 전환 계획을 철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16일 오전 9시 21분 현재 국민은행은 5.22% 급락한 5만 4500원을 기록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이진선 기자 js480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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