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국세청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강원도 평창에서 기획부동산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평창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수요가 늘면서 땅을 헐값에 사들여 쪼개 팔거나 대규모로 토지를 매입하는 등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활동신호가 포착되고 있다”며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를 착수할 수 있는 준비는 끝났다”며 “내일이든 일주일 내든 바로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탈루 혐의가 드러날 경우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과세할 방침이다.
특히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토지매각 뒤 법인세 신고 마감인 매년 3월(12월 결산법인 기준)전에 폐업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다고 보고 탈세혐의가 발견되면 즉각 토지나 계좌에 대한 사전압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한 조사는 서울청 등 6개 지방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진다”며 “이를 통해 현금징수와 채권확보 등 실질적으로 기획부동산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초 토지 취득 후 분할판매 중인 기획부동산 혐의업체 명단을 자체 선정한 후 서울·중부국세청 등 6개 지방청에 시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