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대법원, "명퇴금도 단순한 보상금 아닌 근로의 대가"

입력 : 2011-07-21 오전 9:20:3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남편의 직장생활 기간 동안 내조를 했다면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씨(54·여)가 조모씨(56)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퇴직금이 수입의 상실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978년 8월 조씨와 결혼한 김씨는 외도와 잦은 폭행을 이유로 2007년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조씨에게 있다며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조씨는 '명예퇴직금은 퇴직에 대한 보상금일 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분할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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