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사실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 협박죄 안돼

대법원, 유죄 선고한 2심 판결 파기 환송

입력 : 2011-07-17 오후 12:01:5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사실을 그대로 보도할 것이라고 위협한 기자에게 협박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취재에 불응하는 취재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 주간지 간부 천모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취재에 응하라고 요구하고 불응하면 취재한 대로 보도하겠다고 한 것이, 설령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해도 보도를 위한 신문기자로서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봐야 한다"며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모 주간지의 취재부장인 천씨는 법무사 조모씨가 70대 노인에게서 가족 대신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증여받고서도 노인을 방치하고 탈세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받아 취재하면서, 조씨가 취재에 불응하자 "내용을 보도 하겠다"며 두 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천씨가 취재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개인 사생활을 취재하면서 취한 취재방식으로서는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렵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천씨가 취재한 내용은 사실로 드러나 국세청은 법무사 조씨에게 증여세 5억6천여만원을 추징하고 이를 천씨에게 통보한 바 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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