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내년 6월 5개 투자은행(IB) 나온다

입력 : 2011-07-2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국내 투자은행(IB)으로 볼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내년 6월 말쯤 5개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 국내투자은행 활성화 ▲ 대체거래시스템(ATS), 거래소허가제 도입 ▲ 셰도보팅제 폐지 등 주주총회 내실화 ▲ 사모, 공모펀드 규제 정비 ▲ 불공정거래 규제체제 선진화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을 3조원 이상 갖춘 국내투자은행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올 3월을 기준으로 상위 5개 증권회사의 자기자본이 평균 2조7000억원. 금융위는 올해 정기국회에 정부안이 제출되면 내년 6월말에는 5개의 투자은행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기업의 인수합병(M&A) 인수자금을 제공하거나 신생기업에 대한 융자나 보증, 구조화 금융 등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와 함께 비상장 신생기업에 대해 내부적으로 주문 집행하는 업무, 그리고 프라임브로커 역할을 하게 된다.
 
프라임브로커 업무에서는 '증권'에만 한정됐던 신용공여를 '증권 이외의 투자'까지 확대했다. 이에따라 증권 외에도 일반상품, 파생상품 등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프라임브로커에 신용공여 영역이 넓어졌다. 프라임브로커란  헤지펀드 등에서 자금지원, 매매체결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한다.
 
단,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자기자본규제는 현행 영업용순자본규제(NCR)외에도 바젤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레버리지 등 유동성 규제 역시 추가적으로 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토마토 송지욱 기자 jeewoo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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