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사실상 저축은행간 인수가 제한되고, 사모투자펀드나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통한 우회 대출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과 시행령 개정안,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25일부터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의 주식을 15% 이상, 비상장된 저축은행의 경우 10%를 초과해 보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실상 저축은행간 인수를 통한 저축은행 계열화가 어려워진다.
단독펀드에 준하는 사모공동펀드나 저축은행이 사실상 지배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등에 우회적으로 대출하는 행위를 금지된다. 저축은행 계열이 공동 투자한 사모펀드와 지분의 50% 이상을 가진 사모펀드는 단독펀드와 마찬가지로 규제를 받게된다.
아울러 SPC 등에 대한 관련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하고 이에 불응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은 부동산, 특별자산 펀드, 해외유가증권 등에 제한없이 투자가 가능했던 것에도 한도가 부여된다. 부동산과 특별자산펀드 등은 자기자본의 20% 이내, 해외유가증권은 자기자본의 5% 이내로 제한한다.
더불어 소위 8·8클럽이라 불렸던 우량저축은행 여신한도 우대조치는 폐지된다. 대신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법인 100억원, 개인사업자 20억원, 가계 6억원으로 정해졌다.
동일 PF사업장내 2개 이상의 복수의 차주에 대해 대출을 취급하는 것도 제한된다.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와 별도로 동일차주 차원의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해 이를 초과한 부분은 2~3년 안에 회수해야한다.
이밖에도 후순위채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와 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사모 발행만을 허용하고, BIS비율이 8%를 넘는 등 일부 저축은행만 증권사 위탁을 통한 공모 발행이 가능해진다. 저축은행 창구를 통한 후순위채권의 직접 판매는 금지된다.
또 대주주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대주주에 대한 검사 실시하고 과태료 수준도 강화됐다.
이와 함께 총수신대비 순예금인출 비율 1% 이상 예금인출 발생시 이를 금감원장에게 예금인출 사태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했다. 동시에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영업정지도 앞으로는 저축은행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정부의 결정에 따라 조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올 3분기 중 국회 제출을 추진하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과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도 3분기 중 개정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