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보상연금, '상병연금'으로 바뀐다

입력 : 2011-07-26 오후 2:03:5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빠르면 내년 1월 '상병보상연금'이 '상병연금'으로 바뀔 예정이다.
 
상병보상연금은 재해를 당한 사람이 생활 보전을 위해 받는 것이지만, 명칭만 듣고서 국민들이 보상금을 주는 제도로 오해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26일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용어 간소화 작업을 통해 오는 12월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상병보상연금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2년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동자에게 생활 안정을 위해 평균 임금의 약 70%를 지급한다.
 
산재를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요양이 시작된 후 2년이 경과돼도 치유가 되지 않고 1~3등급인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된다.
 
또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돼 요양을 다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상병보상연금이 상병연금으로 용어가 개정된다.
 
용어에 '보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자 국민들이 장해연금처럼 일시급 또는 일정기간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아울러 부당이득 징수에서 새로운 조항이 개설된다.
 
공단이 부정 행위자 또는 연대책임이 있는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직업훈련 기관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에게 보험급여나 진료비, 약제비의 2배 징수를 면제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과태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과 징수하게 돼 있었지만, 2012년 7월1일부터 특별시장과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바뀌게 된다.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의 성격상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등의 사유가 없기 때문에 법이 통과된 후 빠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상병연금'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관계자는 "국민들이 상병보상연금을 장애보상연금처럼 보상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에 용어를 상병연금으로 개정하게 되면 국민들이 개념을 헷갈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임애신 기자
임애신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