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에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행정지도안을 은행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영업점의 성과를 평가할 때 가계대출 취급실적이나 이와 연동된 평가지표를 폐지, 개선하는 등 수익성, 건전성 지표를 보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비중을 2016년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까지 높이고, 은행별로 비중을 높이는 목표를 제출하는 안도 포함됐다.
고정금리는 만기가 3년 이상인 고정금리,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 일정금액이 고정금리인 혼합금리, 금리상한 대출 등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산정할 때 소득증빙방법 외에도 차주의 신용, 자산상태와 미래소득을 추정하는 등 보완적으로 상환 능력을 확인하게 지도했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과 관련해서는 불법, 부정행위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허위, 과장광고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