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집중호우 피해 기업에 긴급 자금 지원

입력 : 2011-07-28 오전 10:50:01
[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28일 기습 폭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긴급 재해복구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번 폭우로 인해 지금까지 서울, 경기 지역 등에서 70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호우가 끝난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피해신고가 이뤄지면 앞으로 피해규모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폭우로 침수, 붕괴나 시설물, 제품, 원자재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가까운 해당 지자체(시·군·구·동사무소)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 피해신고 후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기관에 자금 및 보증지원 신청을 하면 재해복구를 위한 정책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에는 ▲ 정책자금 ▲ 특례보증 ▲ 복구인력 파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정책자금은 총250억원 규모로 지원되며, 긴급경영안정자금에 200억원, 소상공인자금에 50억원이 배정돼, 업체당 각각 10억원,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3%(고정)의 금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재해발생 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재해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을 최대 1년6개월이내로 유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재해 특례보증도 실시할 방침인데, 재해기업의 경우 기존에 이용 중인 보증금액이 있더라도 추가로 재해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보증 대비 낮은 보증요율 적용(0.5% 고정) 등의 지원을 우대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 외에도 지방중소기업청에 '기술인력지원단'을 구성해 침수 등으로 인해 가동이 불가능한 설비의 조기복구를 지원하고, 업체당 최대 1백만원 범위 내에서(전문가 1인당 1일 최대 15만원) 설비 복구를 위한 파견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문경미 기자 iris060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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