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게임물 자율등급 분류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픈마켓을 통해 피처폰, 스마트폰, 태블릿PC등으로 게임을 제공하는 국내 게임업체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LG유플러스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게 된다.
특히 LG유플러스를 통해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을 하게 되면 10만원 내외의 게임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단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심의 기간도 2~3일로 대폭 줄일 수 있게 돼 게임업체들은 보다 빠르게 양질의 게임을 유통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를 통한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은 OZ스토어 개발자센터(http://devpartner.lguplus.co.kr)에 접속,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앞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6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오픈마켓에서 유용되는 게임에 대해서 오픈마켓 사업자가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