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상욱기자] 감기약, 소화제 등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제약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오전 9시9분 현재 의약품업종은 전거래일 대비 0.68%(27.35포인트) 오른 4074포인트를 기록 중이다.
전일 보건복지부는 심야나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의 의약품 구매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어서 순조롭게 법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의약품을 슈퍼에서도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황상욱 기자 eye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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