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2012년 최저 임금이 시간당 4580원으로 고시됐다.
이는 올해 최저 임금 4320원보다 6% 인상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한 후 18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의견 절차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이 제기되지 않아 원안대로 결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 234만3000명으로 추산되는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들은 8시간 기준의 일급으로 환산하면 3만6640원을 받게 된다.
월급기준으로는 주 40시간의 경우 95만7220원이며, 주 44시간제은 103만5080원이다.
권태성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장은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의미한다"며 "연장근로수당과 상여금·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면서 최저임금 미만율 감소 대책을 8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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