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간사인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2일 국세청 고위 공무원 및 직원들의 불법행위 적발 내역을 공개했다.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등 감찰 결과 다른 기관은 적발 내역이 없으나 국세청은 총 4건, 5명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
지난 2009년 2월 국세청 고위공무원 A씨는 직무와 관련해 제조업체 사장으로부터 접대와 금품을 받아 면직됐으며, 4월에는 7급 공무원이 세무사로부터 접대와 금품을 받아 감봉됐다.
또 올 7월 5급 공무원 등 3명이 수산 업체 사장 및 세무사 등으로부터 골프와 향응을 제공받아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형법상 해임 등 중징계가 아닌 고위공무원은 면직처리 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게 했고, 7급 공무원의 경우엔 감봉처리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공직윤리담당관실 조사에서도 국세청 퇴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상 신고의무를 어기고 무단으로 임의 취업했다가 매년 1~2명 일제점검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국세청이 납세자 보호를 명분으로 조직 보호와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청 내 공무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조정훈 기자 hoon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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