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지난 2일 10여시간동안 전국 무선데이터가 불통된 사고 원인을 '관련 장비 과부하'로 결론짓고, 보상대책을 3일 발표했다.
그러나 트래픽 폭주의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근본원인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보상금도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최대 3000원에 불과해 사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이번 불통사태로 업무상 피해를 입은 고객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된다.
◇ 비정상적인 과부하 트래픽 발생.. 근본 원인은 '몰라'
LG유플러스는 3일 무선데이터 불통 사태 원인을 '관련 장비 과부하'로 결론지었다.
사고당일인 2일 오전 8시쯤부터 순간적으로 5분동안 데이터 트래픽이 평소보다 5배 증가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시적인 비정상적 트래픽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무선인터넷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는 대용량 PDSN(Packet Data Serving Node )과 기지국을 통제하는 BSC(BaseStation Controller) 등 관련 장비들이 과부하로 인해 데이터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갑작스런 트래픽 증가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해킹 시도 등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라며 "트래픽 증가원인에 대해서는 추후 면밀히 조사해 발표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 920만 가입자..요금제별로 차등 적용..최대 3000원
LG유플러스는 이날 데이터망 장애 관련 고객 보상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 2일 데이터말 불통 피해와 관련해 920만명의 가입자 모두에게 피해 보상을 마련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정액제 1일 기본료의 최대 3배라는 약관에따라 보상액의 최대 3배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스마트요금제 가입자와 스마트폰 데이터 정액제 가입자에게는 3000원, 피처폰 데이터 번들 요금제와 데이터 정액제 가입자는 2000원을 보상한다.
이번 보상안은 LG유플러스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 금액은 최대 200억에 달할 전망이다.
보상을 원하는 고객은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이달 1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면 9월 요금고지서에 반영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일괄 적용이 아니라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보상이 이뤄진다.
한편 이번 불통사태로 택배기사나 퀵서비스 배달 등 업무상 피해를 입은 고객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해야한다.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청구사유와 청구금액 등을 기재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