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자진신고한 회사는 과징금 100% 감면해야"

대법원, 60% 감면받고 소송낸 볼보에 승소판결

입력 : 2011-08-08 오후 1:09:3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자료를 제출한 1순위 조사 협조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침대로 과징금을 100% 감면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중장비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자료를 제출했지만 과징금을 60%만 감면받은 볼보그룹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볼보는 공정위의 감면운영지침상 1순위 조사협조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징금을 100% 면제받을 수 있다고 믿고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징금을 100% 면제하지 않고 60%만 감경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볼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중장비를 판매하는 볼보그룹은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와 함께 굴착기 등을 판매하면서 가격과 할인율 등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46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볼보는 '100% 면제받아야 한다'며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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