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진보신당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검찰, 500만원 이상 후원금 낸 노조관계자도

입력 : 2011-08-10 오후 5:02:3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2부(부장검사 이진한·안병익)는 10일 노동조합들로부터 '세액공제사업' 형태로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민주노동당과 전 회계책임자 오모씨, 진보신당과 전 사무총장 이모씨, 진보신당 전 살림실장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은 60개 노조로부터 7억4천여만원을, 진보신당은 10개 노조로부터 1억7천여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가운데 관내에 속하는 17개 노조와 그 관계자 17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나머지 서울 이외의 지역에 속하는 노조와 관계자들은 관한 검찰청에서 수사를 계속 하기로 했다.
 
검찰은 불법 후원금을 낸 노조 관계자 가운데 500만원 이상은 불구속 기소를,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와 입건유예 조치를 했다.
 
검찰은 또 진보신당 전 살림실장 김씨에 대해서는 미신고 개인 계좌로 받은 1억7천여만원 가운데 3천만원을 개인적인 주식매수 대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횡령)를 추가해 기소했다.
 
민노당 전 사무총장 오씨에 대해서도 4개의 미신고 계좌를 이용해 91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별도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올 2월 교사들의 정당가입 사건 수사와 관련한 증거물 은닉 부분을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정당후원회 제도의 폐지로 당원의 당비 이외에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후원당원'이라는 편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마치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는 것처럼 가장해 정치자금법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와 함께 지침을 수립해 산하 연맹과 지역본부, 단위 사업장 노조에 알리고, 각 노조는 지침에 따라 불법 후원금을 모금·조성·기부하는 방식으로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당은 기업 노조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의 일부를 공동사업비 형태로 민주노총에 재공하기로 사전에 결정한 후에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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