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없어도 영업비밀 빼낸 순간 업무상배임

대법원, 경영자료 빼낸 LG화학 전 직원 유죄 확정

입력 : 2011-08-1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회사를 옮기면서 전 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파일을 무단으로 빼냈다면 전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LG화학에 다니다가 경쟁사로 옮기면서 영업비밀인 경영자료를 빼낸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씨(42)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LG화학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는 LG화학에게 현실적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인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LG화학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받아 보관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만큼 업무상배임죄의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LG화학 상품기획팀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2009년 중순경 경쟁사로 입사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경영상 비밀자료를 29개의 컴퓨터 파일로 나누어 메일로 전송해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thelight0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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