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치하 당시 간도특설부대원으로 활동하면서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월간잡지에 게재한 기자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기자 이 모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씨 등이 게재된 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2005년 5월 월간 '말'지 6월호에 "독립군 때려잡던 박정희, 왜 거짓말 하나"란 제목의 글에서 확인절차 없이 '박 전 대통령이 1939년 당시 만주간도조선인특설부대 부대원으로 항일군을 토벌했다'는 내용을 게재한 뒤 배포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역사적 · 공적 인물로서 친일행적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고 간도특설부대 근무 여부도 계속 연구되면서 학술적 논쟁을 거쳐 이론적으로 정립할 가치가 있는 한국현대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글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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