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앞으로 정부가 중장기사업 예산 편성 시 실시설계 완료 및 총사업비 확정 사업에 대해선 계속 비·국고채무부담행위로 예산(안)을 편성,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개정(안)과 '국가계약법'(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장기계속계약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임차·운송 등 이행에 장기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용역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이를 법으로 규정,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다.
이는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 제출 시 계속 비의 경우 전년도 지출예정액 대비 집행 액, 사업변동사항, 변동요인·관리계획 등 평가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심의를 강화했다.
또 계약 집행을 다루고 있는 '국가계약법'이 장기계속계약 규정만 있고 계속비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동법에 규정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 시행되면 정치권의 지역구사업 예산 챙기기 관행이 제약을 받게 돼 예산 낭비가 줄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조정훈 기자 hoon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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