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사태 난 서초구, 재난기금 11.5억 불과"

지자체 재난관리리금 법정 적립금에 미달..대구 울산, 인천, 광주 등 50% 미만

입력 : 2011-08-12 오후 1:53:34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국지성 호우·태풍 등 재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이 법적 요건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문학진 의원이 12일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자치단체별 재난관리기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6월 현재 전국 재난안전기금 확보 액은 총 2조 8582억원으로 기준인 3조 3484억원의 85% 수준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는 지자체가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 충당을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보통세 3년 평균 수입 결산 액의 100분의 1을 법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모아진 기금은 각종 재해 발생 시 도로보수에 따른 공공재 응급복구, 재난경보시설 확충 등에 사용하게 돼 있다.
 
그러나 16개 시도(본청 기준) 가운데 대구, 울산, 인천, 광주 등의 경우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50% 이하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재해 발생시 각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가능금액도 재난 상황 등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전국 225개 시군구 재난관리기금 평균 사용 가능 액은 20억원 안팎으로, 이 중 106개 시군구는 10억원 이하였다.
 
최근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의 사용가능 재난관리기금은 11억 5000만원, 강원도 춘천시 39억 5000만원, 경기도 동두천시 10억 8000만원에 불과했다.
 
문 의원은 "각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소홀히 대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예산 확보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6개 시도 재난관리기금 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6.31 현재)
지역
확보기준액
확보액(원금)
 
확보율
 
사용가능액
 
부산 182,772
187,044
 
102%
 
58,764
 
강원
 
38,822
 
38,822
 
100% 10,968
 
전북
 
32,237
 
32,237
 
100% 14,092
 
전남
 
32,154
 
32,154
 
100% 13,814
 
서울
 
835,443
 
829,836
 
99% 153,917
 
제주
 
37,099
 
35,670
 
96% 12,320
 
경남
 
89,662
 
85,797
 
96% 29,902
 
충남
 
55,129
 
49,234
 
89% 9,375
 
경북
 
57,451
 
49,726
 
87% 14,854
 
충북
 
35,278
 
27,588
 
78% 13,366
 
대전
 
78,644
 
59,844
 
76% 49,072
 
경기
 
465,638
 
319,498
 
69% 123,675
 
대구
 
124,650
 
51,594
 
41% 33,195
 
울산
 
58,403
 
22,416
 
38% 12,094
 
인천
 
146,884
 
46,654
 
32% 22,953
 
광주
 
65,359
 
18,506
 
28% 14,104
 
 
뉴스토마토 조정훈 기자 hoon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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