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국지성 호우·태풍 등 재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이 법적 요건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문학진 의원이 12일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자치단체별 재난관리기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6월 현재 전국 재난안전기금 확보 액은 총 2조 8582억원으로 기준인 3조 3484억원의 85% 수준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는 지자체가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 충당을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보통세 3년 평균 수입 결산 액의 100분의 1을 법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모아진 기금은 각종 재해 발생 시 도로보수에 따른 공공재 응급복구, 재난경보시설 확충 등에 사용하게 돼 있다.
그러나 16개 시도(본청 기준) 가운데 대구, 울산, 인천, 광주 등의 경우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50% 이하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재해 발생시 각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가능금액도 재난 상황 등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전국 225개 시군구 재난관리기금 평균 사용 가능 액은 20억원 안팎으로, 이 중 106개 시군구는 10억원 이하였다.
최근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의 사용가능 재난관리기금은 11억 5000만원, 강원도 춘천시 39억 5000만원, 경기도 동두천시 10억 8000만원에 불과했다.
문 의원은 "각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소홀히 대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예산 확보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6개 시도 재난관리기금 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6.31 현재)
지역 |
확보기준액
|
확보액(원금)
|
확보율
|
사용가능액
|
부산 |
182,772 |
187,044
|
102%
|
58,764
|
강원 |
38,822
|
38,822
|
100% |
10,968
|
전북 |
32,237
|
32,237
|
100% |
14,092
|
전남 |
32,154
|
32,154
|
100% |
13,814
|
서울 |
835,443
|
829,836
|
99% |
153,917
|
제주 |
37,099
|
35,670
|
96% |
12,320
|
경남 |
89,662
|
85,797
|
96% |
29,902
|
충남 |
55,129
|
49,234
|
89% |
9,375
|
경북 |
57,451
|
49,726
|
87% |
14,854
|
충북 |
35,278
|
27,588
|
78% |
13,366
|
대전 |
78,644
|
59,844
|
76% |
49,072
|
경기 |
465,638
|
319,498
|
69% |
123,675
|
대구 |
124,650
|
51,594
|
41% |
33,195
|
울산 |
58,403
|
22,416
|
38% |
12,094
|
인천 |
146,884
|
46,654
|
32% |
22,953
|
광주 |
65,359
|
18,506
|
28% |
14,104
|
뉴스토마토 조정훈 기자 hoon77@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