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정부의 8.18 전세대책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서, 전세시장 공급물량이 늘어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18일 정부는 1가구 이상만 임대를 해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세 일반세율(9~35%) 적용, 취득세 20~50% 감면(전용면적 60㎡ 이하는 면제), 재산세 25~50% 감면(40㎡ 이하는 면제)과 같은 세제혜택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대부분이 40㎡ 이하이기 때문에 현재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재산세가 면제되고 양도할 때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민간임대사업자로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용 149㎡미만, 6억원 이하의 아파트 물량은 전국적으로 620만6308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에는 경기도(179만 4523가구)가 가장 많았고 ▲ 서울(86만576가구) ▲ 인천(43만560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 전국 세제지원 아파트..노원구 '최고', 강남구 '최저'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12만 7423가구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의 아파트 물량이 가장 많았다. 이어 ▲도봉 (5만8307가구) ▲구로 (5만6123가구) ▲강서 (5만5511가구) ▲성북 (5만3607가구) 순으로 나타나 주로 서울 북부와 서부권 외곽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 양천구의 경우 1~3만여 가구로 서울에서 세제지원 가능 물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업무지구와 가깝고 학군수요 등 전세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권과 강남권에는 조건에 맞는 아파트가 적은 셈이다.
반면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실질적인 공급증대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원 노출을 꺼리는 다주택자들이 많아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가 주택 거래 회복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오피스텔, 도시형 주택 '투자붐' 기대
한편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대책으로 오피스텔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에 포함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오피스텔 등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이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됨에 따라 오피스텔, 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에게는 종부세 배제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1채, 오피스텔 1실을 보유한 사람이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최근 부동산 매매침체에 미국발 금융위기 악재까지 겹치면서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관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세제 혜택 발표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투자 관심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황민규 기자 feis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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