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요주의 8곳..5천만원 초과 고객들 '주의'

금융당국 85개 경영진단 마무리..경영개선 부진 땐 영업정지 갈 수도

입력 : 2011-08-22 오후 3:19:21
[뉴스토마토 이승국·황인표기자]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부실 저축은행들의 개선 조치와 5000만원 이상 예금 고객들의 대처방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실 저축은행의 경우 후순위채 상환 자금 마련이, 5000만원 이상 예금 고객들의 경우는 분할해지가 발등의 불이 됐다.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5일부터 예금보험공사 및 회계법인과 함께 7주 동안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했다.
 
경영진달 결과 70여개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확정됐고, 나머지 저축은행의 경우 BIS 비율 산정 등의 작업을 마무리 중이다.
 
업계 안팎에선 85개 저축은행 중 금융당국의 지도 기준인 BIS 자기자본비율이 5%에 미치지 못하는 저축은행이 약 8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BIS 자기자본비율이 5%를 밑도는 저축은행은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를 받는다.
 
물론 적기시정조치가 영업정지로 직결되지 않지만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에도 경영개선이 부진하다고 판단하면 영업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당장 9월에 이어 내년 3월 돌아오는 수백억원대 후순위채 만기에 대한 상환자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차환발행이 실패하면 상환자금을 마련해야 해 유동성 위험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이다.
솔로몬저축은행, 프라임저축은행,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은 오는 9월과 12월 각각 최소 100억원에서 최대 400억원의 후순위채 만기를 앞두고 있다.
 
고려상호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은 내년 3월 각각 100억원과 2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경영진달 검사를 바탕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은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경영개선안 마련을 요구하고, 경영개선 방안이 미흡할 경우 9월 말께 영업정지 조치 등을 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 예금자는 피해에 대비해 분할해지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후순위채는 원금을 보장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한 만약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 이하로 분할해지(5000만원 초과분 예금만 찾는 것)하는 것이 이자 손실을 줄이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토마토 이승국·황인표 기자 in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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