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R&D 투자비율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입력 : 2011-08-2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보건복지부가 연구개발 투자 역량과 글로벌 진출 실적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신약연구개발 등에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기업 중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할 예정이다.
 
복지부 장관이 ▲ 투입자원 ▲ 신약연구개발 활동 ▲ 경제적·국민보건적 성과 ▲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윤리성 등을 심사한 후,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한다.
 
또 제약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법인세를 비롯해 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 중에서 일부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자체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후 합병·분할을 할 때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이 지원중인 보건의료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해서도 혁신형 제약기업을 우대할 예정이다.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신약 연구개발정보의 전문적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도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약연구개발로 우수한 의약품 개발보급에 기여하거나 혁신수준 향상으로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제약기업과 유공자를 포상할 계획이다.
 
제약산업육성법과 하위법령은 오는 24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을 계기로 제약산업이 제네릭 의약품 위주의 영업 경쟁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한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혁신형 제약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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