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싱 경제용어)자사주취득신탁계약

입력 : 2008-07-23 오후 2:37:00
[뉴스토마토 박제언기자] 주식시장에서 금융기관이 특정한 상장·등록된 업체의 주식을 사들이는 조건으로 특정업체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상장(등록)업체가 자사주 매입을 원할 경우 금융기관과 자사주취득신탁계약을 하고 계약금액을 납입하면 금융기관은 계약기간에 해당기업의 주식을 사들인다.
 
자사주매입이나 자사주신탁을 재무제표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차대조표의 자본쪽 항목을 확인하면 된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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