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현대차(005380) 조합원이 사망하면 유족은 노사로부터 최대 1억원에 이르는 상조금 명목의 보상금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25일 현대자동차 노조공고에 따르면 노조는 조합원이 사망할 때 1인당 1000원을 일반 조합원의 급여에서 떼어내 마련한 기금으로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현대차 전체 노조원이 4만5000명을 웃도는 것을 감안하면 사망 조합원 1인 기준으로 1000원을 조합원 월급에서 공제할 경우 금액은 4500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여기에 상해보장보험금을 더하면 사망 보상금은 1억원에 이른다.
노조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상해보장보험 가입을 통해 조합원 사망 시 5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노조는 돌연사와 같은 각종 건강상의 이유로 최근 사망 조합원이 늘고 있는데다 유가족을 체계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는 설명했다.
상조금 지원을 위해 사망 조합원 1인당 1000원의 기금을 급여에서 걷어도 괜찮은지 조합원의 의사를 26일(오전6시~12시) 찬반투표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하반기부터 상조금 지원이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