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6일 강남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역의 물품보관함에 폭발물을 설치해 터트린 혐의(폭발물사용)로 기소된 사제폭탄 제조자 김모씨(4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에게 폭발물 제도에 필요한 재료를 판매한 이모씨(36)와 김씨의 부탁을 받고 폭발물을 물품보관함에 투입한 박모씨(50)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 5월12일 오전 11시 쯤 서울역 물품보관함에 폭발물을 설치해 터뜨린 뒤 한 시간 후에는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대합실 물품보관소에서도 폭발물을 터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선물투자로 손실을 입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주가가 하락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풋옵션을 매수해놓고 폭발사건으로 주가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사건을 일으켰다.
인터넷에서 폭발물 제조법을 공부한 김씨는 부탄가스, 폭죽 화약, 타이머 등 재료를 이씨로부터 구입해 폭발물 2개를 제조, 돈을 주겠다며 박씨를 꼬드겨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에 폭발물을 넣어놓도록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