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이천세)는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전직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자업체 L사의 전 부장 정모씨(39)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M사에서 근무하던 정씨는 지난해 1월 L사로 이직한 뒤 퇴사처리가 늦어져 M사 출입카드 사용이 가능한 점을 이용, 같은해 5월까지 M사의 마케팅 전략 등 총 249건의 영업비밀 파일을 유출한 혐의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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