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전작권 이양 연기, 통제 수단 없다

헌재, "국회 동의권 침해, 권한쟁의심판 대상 아냐"

입력 : 2011-08-31 오전 11:09:21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헌법재판소는 31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등이 "한미간 전시 작전 통제권 이양 일정을 국회 비준 없이 연기한 것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소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침해될 수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했다면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될 수는 있어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회 동의권 침해 여부'에 대해 "국가기관이 기관 내부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토론과 대화에 의하여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려는 노력 대신 모든 문제를 사법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남용될 우려도 있다"며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은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자 소송담당'은 소수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이 제도로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소송을 대신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송두환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통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3자 소송담당'을 전면 부정해서는 안된다"며 "적어도 국회 내 교섭단체나 교섭단체에 준하는 의원 집단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국회 내의 교섭단체 또는 그에 준하는 의원 집단에 의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수 의견과 결론을 같이 했다.
 
이정희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전략동맹 2015'를 체결해 전시 작전 통제권 이양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조정하자 "국회의 비준 없이 조약을 체결·시행, 비준 동의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thelight0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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