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상호(商號)를 두고 포스코와 포스코에너지 간에 벌어진 소송의 항소심에서 포스코에너지가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 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포스코가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낸 상호말소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판매 및 반포 금지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포스코는 (주)하저태양광이 2010년 2월 (주)포스코에너지로 상호를 변경등기하고 영업을 시작하자 상호가 비슷해 소비자들이 혼동할 위험이 있다며 포스코에너지에게 상호사용을 금지하고 상호등기를 말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포스코에너지는 포스코가 자신들의 계열사들로부터 38.9%의 지분투자를 받은 출자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호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두 회사의 상호가 유사하다고 인정하고 일부 투자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포스코에너지에게 상호 중 '포스코'부분의 사용 금지와 상호등기 중 이 부분을 말소등기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포스코에너지'라는 상호를 붙인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포스코 에너지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다만, 포스코에너지라는 상호를 사용한 제품이 판매된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 가운데 '판매 및 반포금지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취소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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