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건축비 1.98% 인상

입력 : 2011-09-01 오후 5:08:10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이달부터 1.98%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이후 노무비(2.21%), 재료비(1.91%) 등이 상승함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상향 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인건비, 건설 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 6개월 마다 정기조정(매년 3월· 9월 1일)하도록 규정돼 있다. 분양가상한액은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건축비가산비의 합산 액수로 결정된다.
 
이번 조정에 따라 주택의 분양가 상한액은 약 0.8~1.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기준으로 3.3㎡당 가격은 현재 492만원에서 502만원으로 10만원이 오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입주 위축 등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세부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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