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분양보다 달콤한 리모델링 "400만 가구 판세 바꾼다"

15년 초과 아파트 증축, 일반분양 허용 개정안 발의
건설업계, "재건축, 신규분양 보다 매력"

입력 : 2011-06-19 오후 2:41:30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준공 15년경과 아파트의 수직증축과 일반분양 허용 등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주택법 개정안'이 6월 국회의 언저리를 돌고 있다.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15년경과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400만가구가 넘어서면서 법안 통과 여부에 건설업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리모델링 가능 전체 아파트 전체 중 40%가 몰려있는 수도권 주택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1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준공 후 15년 경과로 리모델링 연한에 든 아파트는 전국 406만6826가구에 이른다.
 
이중 38.5%인 156만5889가구가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수치로만 따지면 수도권 내 아파트 10채 중 4채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주택인 셈이다.
 
특히 분당의 경우 전체 아파트 11만3451가구 중 무려 76.2%(8만6413가구)가 리모델링 연안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일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분당을 지역은 이미 지난 4.27 재보궐선거 당시 후보자들이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관련된 부동산 공약을 내놓으며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바 있다.
 
내년 총선에서도 역시 분당지역을 포함한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등 부동산 정책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리모델링 혜택 법안 발의
 
민주당은 준공후 15년 초과 아파트에 대해 리모델링 면적 증가율 50% 확대와 이중 3분의1에 대한 일반분양 허용, 일반분양 면적의 10분의3 범위내 임대주택 공급 등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은 세대수를 10% 증가시키는 증축행위를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건설업계 역시 지난 16일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노후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증축방법 다각화와 가구수 증가 등 완화 정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 각도의 방안이 강구될 것"이라며 "다만 수직증축의 경우 안전상 문제가 있어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판도 달라진다..'수익구조, 수요' 변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 할 경우 건설업체 수익구조와 시장 수요 변화 등 주택시장 판세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공동주택은 약 10만 가구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천의 경우 전체 48만4860가구 중 23만3180가구(48.1%)가 리모델링 가능 주택이다.
 
이어 서울 142만9268가구 중 60만3791가구(42.2%), 경기도 215만2698가구 중 72만8918가구(33.9%) 순이다.
 
서울은 노원구 9만1348가구, 강남구 6만8338가구, 송파구 5만4484가구, 서초구 4만2023가구 등 순이다.
 
경기도는 성남시 분당구(8만6413가구)에 이어 안양시 동안구 5만1313가구, 군포시 4만3699가구, 부천시 원미구 4만3370가구 등이 리모델링이 가능한 아파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후 주택단지의 리모델링 추진 의지와 건설사 간 수주 경쟁이 맞물려 관련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다.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과 달리 소형평형 의무비율, 개발부담금,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 재건축의 경우 사업기간이 3∼4년 이상이지만 리모델링은 16개월∼1년 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의 난항과 신규공급의 어려움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에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며 "개정안 통과로 증축과 일반분양이 허용된다면 사업성을 논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뉴타운과 재개발ㆍ재건축 도심재생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도권 리모델링 개정안이 가져올 경제성과 가격 불안요인 등을 감안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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