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KT(030200)가 이달 내 2세대(2G) 서비스를 종료를 위해 속도를 내고있는 가운데, 통신서비스 종료를 위한 이용자 통지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법개정이 추진된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경재 의원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사업의 휴·폐지 관련 조항에서 통지기간 60일이 너무 짧아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하기 어렵다"며 "승인 심사기준인공공의 이익 저해여부도 모호해 규제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소프트뱅크의 사례를 들며 "지난해 3월 2G 서비스 종료 당시 38만명이 남은 상태였지만 약 2년여의 시간을 갖고 이용자에게 홍보했다"며 "KT도 약 34만명 수준으로 비슷한 상황이지만 법률상 이용자 통지기간이 60일로 너무 짧아 무리하게 추진돼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KT의 승인은 이후 타 이동통신사의 2G망 사업 폐지의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 설정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모호한 승인 심사기준을 ▲ 사업폐지 사유의 타당성 ▲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 사업폐지를 할 수 있는 이용자수 기준 등으로 구체화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KT는 지난 7월 이달 중 종료를 위한 2G 서비스 폐지 승인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