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근절 왜 안되나 했더니..'처벌은 솜방망이'

이낙연 의원 식약청 자료 분석..억대 리베이트에 벌금·과징금 '찔끔'

입력 : 2011-09-08 오후 2:43:25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여전히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문제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낙연 의원이 8일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파마는 지난 2008년 12월~2009년 7월까지 의료인, 의료기관, 약국 개설자 등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현금, 상품권, 향응 등 총 17억 6309만원을 제공했으나, 처벌은 고작 벌금 300만원과 과징금 5000만원에 불과했다.
 
또 코오롱제약은 2008년 12월~2009년 6월 사이 상품권, 물품, 향응 등 16억 8274만원을 줬지만, 벌금 300만원과 과징금 5000만원에 그쳤다.
 
이와 함께 영진약품은 2009년 1월~2009년 7월 중 상품권 10억 7900만원을 제공해 적발됐으나, 벌금 300만원에 과징금 5000만원이 전부였다.
 
이밖에 종근당은 2008년 12월~2010년 9월에 상품권, 현금 등 23억 4960만원을 뿌렸지만, 300만원 벌금에 5270만원 과징금 처분으로 끝났다.
 
한편 식약청의 경우 지난달 리베이트로 적발된 일동제약 등에 대해 1개월 판매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2주 만에 과징금으로 갈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처벌이 약하다보니 제약사들이 정부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리베이트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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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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