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CJ제일제당 등 총 6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얀센, 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의 다국적 제약사와
CJ제일제당(097950)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0억1500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6개 제약사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말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 및 의사들에게 우회적으로 로비를 했다.
이들은 제품 설명회와 세미나, 심포지엄 명목으로 식사를 접대하고 회식비와 교통비, 숙박비 등 총 349억4000만원을 제공했다.
또 전문성있는 의사가 아닌 자사 의약품 판촉에 영향력있는 의사들을 강사로 위촉해 강연료와 자문료 방식으로 108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심지어 강연자가 작성해야 할 강의자료를 제약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해외 학술대회과 국내학회 참가 지원 명복으로 총 43억9000만원의 경비를 지급했으며, 의사들에게 6억원 상당의 와인을 선물하고 골프비를 지원했다.
과징금은 한국얀센이 25억57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됐으며 ▲ 한국노바티스 23억5300만원 ▲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23억900만원 ▲ 바이엘코리아 16억290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15억1200만원 ▲ CJ제일제당 6억5500만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약사의 리베이트로 인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부당하게 의료기관에 귀착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리베이트는 의약품 가격에 그대로 전가돼 소비자의 약값 부담이 커지고 건강보험 재정도 악화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세계 굴지의 다국적 제약사들이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그대로 따라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다"며 "리베이트 적발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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