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코오롱인더(120110)가 듀폰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며 9억달러 가량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식이 나오며 하한가로 추락했다.
15일 오전 9시분 현재 코오롱인더는 전날보다 1만3400원(14.97%) 떨어진 7만6100원의 하한가를 기록 중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들은 한국 코오롱이 듀폰의 케블라 아라미드 섬유의 핵심 기술 및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듀폰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9억1990만달러를 손실보상하라고 전했다.
코오롱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평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