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나기자] 오는 11월부터 LPG 중고차의 구입제한이 완화될 예정이다.
15일 업계 자료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오는 11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법이 개정되면 11월부터 일반인도 LPG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경차나 7인승 이상 차량 등 차종에 제한이 있었던 구입조건이 '5년 이상 주행한 차량'이라면 차종을 불문하고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다.
경제부 관계자는 "장애인 등이 보유한 LPG 차량의 경우 타 차량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면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다는 여론이 높아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가솔린차와 LPG차의 신차가격 차이는 600만원 안팎. 그렇다면 1년이 지난 뒤 이 둘의 중고차가격 차이는 어떨까.
기아차(000270)의 2010년형 'K5'의 럭셔리 동급기준 LPG모델의 판매가격은 1860만원, 가솔린차량은 2495만원이었다.
1년이 지난 현재 K5의 LPG차량의 중고차 가격은 1540만원대, 가솔린차량은 2260만원대다.
LPG차량의 중고차 가격은 신차일때보다 320만원, 가솔린차량은 235만원 감가된 것이다.
중고차 전문업체 카즈 관계자는 "실제로 지금까지는 LPG차량의 감가속도가 가솔린 차량보다 8~10%가량 빨라 같은 연식이라도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다"며 "이번 개정내용에 따라 5년 이상 된 2006년 이전 연식의 LPG 차량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중고차의 가격대도 강세를 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PG 차량이 가솔린 차량에 비해 주행성능 면에서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크게 성능을 좌우하는 수준은 아니며 지속되는 고유가 시대에 절반 수준인 LPG가격은 LPG중고차의 경쟁력으로 손색이 없다.
LPG차량의 중고차 판매가 어려워 여러모로 손해를 봐왔던 운전자들과 LPG차량매매업체 모두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