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국내 'G 로펌'에 근무하면서 50일 만에 5000여 만원을 수령하는 등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5일 오전 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임 내정자가 지난해 6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50일간 법무법인 G 로펌에 근무하는 동안 5300만원을 받았으며, 이것은 부당한 전관예우"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임 내정자의 재산신고에는 무직으로 기재돼 있는 부친이 (임 내정자의)매형회사 빌딩 관리인으로 위장 취업해 지난 1999년부터 최근까지 매월 100만원씩 월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관예우와 관련, 임 내정자는 "법에 저촉되는 일은 아니었으며, 국민들 보는 시각은 알지만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