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우리나라 근로자 2명 중 1명이 연장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20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 조사 결과 조사대상 근로자 중 우리나라의 연장근로특례업종 종사자는 4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장근로특례업종 종사자는 2002년 44.0%에서 2005년 44.7%, 2008년 48.5%로 증가세를 보였다.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연장근로특례업종'은 거의 모든 업종으로 돼 있어, 사실상 연장근로시간이 무제한으로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홍영표 의원은 "연장근로특례업종은 근로자들의 생활과 근로조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장근로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라며 "일부 업종은 검토를 통해 연장근로특례업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홍 의원은 "유럽연합처럼 근로시간 규제 제도를 강화해 하루일 최대 노동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