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KT(대표 남중수)가 하나로텔레콤 시내전화 가입자에게 자사의 시외전화를 사용한 것처럼 요금을 잘못 부과했다가 뒤늦게 전액 환급하고 사과문까지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이 달초 7월분 요금고지서를 발부, 하나로텔레콤 시내,외 전화를 쓰는 가입자에게 KT시외전화 요금을 청구했다 고객의 항의를 받고 홈페이지에 지난 24일 사과문 게재와 함께 전액 환불해주는 소동이 벌어졌다.
KT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남수원 지역 교환기가 오작동, 하나로텔레콤에 이뤄져야 할 망접속료 정산이 하나로텔레콤 고객에게 잘못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KT관계자는 또 "잘못 부과된 금액에 대한 처리는 이미 끝났으며, 소액인데다 몇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사고였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KT의 과금실수는 정말 황당한 일"이라며 실소를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