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수입자동차의 수리비가 국산차량에 비해 5.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자동차 보험료를 끌어 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국정감사를 통해 "한-EU FTA 등 시장개방의 효과로 인해 수입차 등록이 증가하는 가운데 차량 수리비용이 국내차와 차이가 커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2009년 국내 11개사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수리업체에게 지급한 수리비 내역에 따르면, 외제차의 수리비가 국산차량에 비해 5.4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공임부분에 속하는 유리·탈부착·판금·도장은 외제차량이 2.4배 비쌌다. 특히 판금을 위한 공임은 3.7배나 차이가 났다.
차량별 공임률의 경우 국산 차량은 2만1553~2만4242원인데 반해 외제차량은 6만3000~4만2000원으로 평균 2.2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수입차 수리비가 과도한 이유는 독점적 유통구조와 동일가격 구조 때문이라고 권택기 의원은 분석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자동차부품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부품을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수입하면서 구입가격과 수입에 따른 제반 비용(관세·운송료 등), 유통 마진에 거품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고로 파손된 부품을 교환하거나 도장 작업 등 수리작업을 위한 표준적인 정비작업시간에 대해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간 공통된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제공하는 자동차 정비요금(정비시간과 공임률 적용, 부품비용 제외)에 대한 공표기준이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차 업체들이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택기 의원은 "공정위는 외국 자동차 회사들의 국내 부품 공급방식은 영업활동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라며 "수입차의 부품비가 적정한 선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