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70년대 군사독재 당시 동아일보가 자사 기자들을 해임한 것은 부당한 공권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결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동아일보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70년대 군사정권이 언론탄압을 가했을 때, 일부 동아일보 기자들은 이에 항의해 사옥을 점거하고 제작거부 농성에 돌입했다"며 "이 과정에서 동아일보사 측은 자사 언론인들을 끝까지 보호하지 못하고 이들을 해임해 정부의 압력에 굴복했으므로 동아일보사는 역사적인 가해자가 되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실로 규명된 사항에 관해서는 그것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공표하는 것이 과거사법의 입법취지"라면서 "동아일보가 제기한 명예훼손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기자 해직사태'는 70년대 군사정권이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 동아일보사의 광고주들에게 압력을 넣어 광고를 중단시킨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에 항의하던 동아일보 기자들이 제작거부 농성을 시작하자 동아일보사는 결국 49명의 언론인을 해고했고, 이때 당시 해임됐던 기자 대부분은 복직되지 않았다.
지난 2006년 당시 해직된 동아일보 기자들은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탄압 및 이에 항거한 언론인들에 대한 해직처분에 부당한 공권력에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광고 수주를 차단하여 경영상의 압박을 가함으로써 동아일보사를 탄압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아일보사 역시 공권력에 굴복, 순응하여 언론자유 수호에 앞장선 언론인들을 대량으로 해고했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