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모씨(25)가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배씨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른 공범들과는 달리 범행을 부인해온 배씨는 이달 초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냈으나 재판부가 지난 6일 비공개로 배씨를 심문한 결과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배씨와 재판을 받고 있는 박모씨(23)와 한모씨(24) 등은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 전부를 인정했으며 보석신청은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 등 3명은 지난 5월21일 경기 가평으로 동기 여성인 윤모씨와 1박2일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윤씨를 성폭행하고 카메라로 윤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앞서 고려대는 지난 5일 배씨 등 3명을 출교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