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 양준혁씨는 자신이 출현한 광고에서 "난 강력한 혜택 속에서 산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같은 '강력한 혜택' 속에서 사는 양씨도 세금을 피해갈 수는 없나보다.
양씨는 관할 세무서장이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세금을 추징하자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냈다.
지방국세청은 양씨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취소했지만, 얼마 후 감사원이 국세청 감사에서 이 건을 지적해 양씨는 결국 '사업소득' 명목의 세금을 내야만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서울 대우재단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세청은 변경된 세금제도의 안내의무를 저버리고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한국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변경하면 세금신고에 앞서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하는 게 도리"라면서 "양씨를 비롯해 채시라씨 등 연예인들이 유권해석 변경 이전의 관행대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납세자연명은 "고의나 과실이 없이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도 매우 불합리하다"면서 "최근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들은 오히려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 서비스 정신이 없는 함정식 세무행정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마지막으로 "강호동씨도 세금추징이 부당하면 이의를 제기해 세금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며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