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직원 투자 내부통제장치 어디까지(?)

"투자한도까지 제재" vs. "감독당국 규정 의존"

입력 : 2011-09-26 오후 1:40:51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주식시장 폭락에 투자 손실이 커지면서 증권사 직원들이 잇따라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자본시장법 도입으로 증권사 임직원들의 직접 투자가 원칙적으로 허용된 점도 이번 사태의 한 원인중 하나다. 현재 법적으로는 증권사 직원은 소속회사 계좌로 1인1계좌만 매매 가능하고, 불공정거래 예상종목 및 이해상충관련 거래제한 종목의 매매가 금지돼 있다.
 
이 외의 지나친 공격투자와 불공정 행위 및 이해상충행위에 대해서는 각 증권사별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해 관리 하도록 되어 있다.
 
◇ 대우證 등 "내부 통제 안해..직원 투자 제한 없어"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기준이 없는 회사들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증권(006800)은 "선물옵션 등 법적으로 규정된 것 외에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직원들이 투자 금액이나 매매 횟수, 주식회전율 등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메리츠종금증권(008560) 역시 감독당국 규정에 따를 뿐 직원 주식 투자와 관련한 특별한 기준은 없다고 밝혔다.
 
◇ 한국·미래證, 투자한도에서 매매횟수까지 제재
 
반면 회사 자율규제 사항으로 직원들의 투자한도와 매매회전율 및 매매 횟수 등의 기준을 정해 놓고 위반여부 등을 매월 점검 및 조치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직원들의 연간투자한도를 본인 연봉 범위 내로, 누적투자한도는 연봉의 3배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다. 매매 횟수는 회전율 400%로 제한하고 있다.
 
또 규정을 반복적으로 어길 경우 매매제한, 시스템 상 거래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 업계 중에서도 제재가 강한 편에 속한다.
 
미래에셋증권(037620) 역시 투자한도와 매매회전율 등을 직급별로 차등 기준을 정해 놓고 위반여부 등을 매월 점검해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BK투자증권은 직급별 투자한도는 별도로 없으나 월 약정 금액 3억이상 계좌의 경우 해당 직원은 내부통제 담당부서에 의해 주의 또는 경고를 받는다. 또 리서치센터 임직원의 경우에는 주식매매 자체를 할 수 없게 했다.
 
◇ 증권街 "내부통제 한계 있어..직원 대량 손실 불가피"
 
투자금액까지는 아니더라도 몇가지 제한 사항을 두고 있는 회사들도 있다.
 
대체로 매매회전율에 제한을 둬 거래 횟수를 제한한 곳이 많다.
 
우리투자증권(005940)은 월 회전율 15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고 하나대투증권은 분기회전율 4500%, 삼성증권(016360)은 월 1000%를 넘지 못하게 했다.
 
증권사 임직원들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정리매매종목으로 지정한 종목에 대한 매매가 금지돼 있다. 이에 더해 일부 증권사들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제한을 두고 있다.
 
다수의 증권사들이 리서치센터 연구원들이 주식매매 자체를 제한하거나 해당 회사가 커버하고 있는 리서치 종목들에 한해 매매를 금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현대증권(003450) 등 일부 증권사는 회사에서 추진하는 M&A, 유상증자, 채권 발행 등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매매를 제한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들이 각각 내부통제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투자를 강제적으로 제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고액의 투자 피해가 생겨나고 있다"며 "자기 손실 뿐 아니라 고객 손실에 대한 부담도 직원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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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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