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채팅사이트에서 여자 행세를 하며 성매매를 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7단독 남선미 판사는 성매매를 조건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기소된 윤모씨(28 · 무직)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윤씨는 자신의 처와 처형의 명의로 모 채팅사이트에 회원가입한 뒤, 인터넷상에 떠도는 여성들의 사진을 올려 놓고 '조건 만남'을 원하는 남성들과 채팅을 한 뒤 성매매를 하겠다고 속여 돈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2008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남성 337명을 대상으로 총 400회에 걸쳐 6100여만원을 가로챘다. 윤씨는 또 돈을 보내지 않은 남성들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했고, 기망 방법, 범행, 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