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시학원 강의, 변호사법 위반 안되나

변협, 소속변호사회 등록하면 가능

입력 : 2011-09-28 오후 1:25:03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신림동 고시촌에 가보면 변호사가 강의한다는 고시학원의 전단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변호사가 고시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수강생 모집광고에 사진과 이름을 표시하는 것이 변호사법상 가능할까?
 
대한변협(회장 신영무)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변협은 고시학원에 강사로 출강 예정인 A변호사가 "개업변호사가 고시학원 등에서 강사로 법률강의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달라"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고 28일 밝혔다.
 
변협은 답변서에서 "고시시학원 등에서 법률관련 과목의 강의를 하는 것은 변호사법 38조 2항 1호의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으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변협은 또 전단지 등에 사진과 이름을 게재하는 경우도 "'전문 변호사' 등의 명칭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수강생 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나 사실상 변호사 업무에 관한 광고가 아니라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사법연수원생은 고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강의를 할 수 없다. 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생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 활동을 할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 말에는 당시 38기 연수생 3명이 40기 예비연수생들을 상대로 고시학원에서 강의를 했다가 사법연수원으로부터 각각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연수원을 수료한 뒤에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뒤 변호사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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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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