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장외전'을 펼치고 있다.
검찰은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곽 교육감의 혐의에 대해 "곽 교육감에 대해 영장청구를 안하면 앞으로의 금전 관련 선거에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1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금전관련 선거사범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선거관계인을 매수하는 범죄는 가장 죄질이 나쁘다"고 포문을 열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어 "이번 선거에서 1%내외의 득표로 결과가 났는데 마지막 설문조사를 보면 낙선될 사람이 당선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래서 검찰은 불가피하게 현직 교육감이지만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이 관계자는 " 일각에서는 교육현장 업무마비 등을 애기하지만 거액으로 후보자를 매수해 어찌보면 낙선될 사람이 현재 그 자리에 앉아있다. 선출직이 아니면 배제되야할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배포한 의견서를 통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수사자료를 흘리는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는데도, 검찰은 또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곽 교육감의 혐의 내용이 얼마나 중대한지, 왜 구속이 필요한지 강변했다"며 "정말 나쁜 검찰"이라고 응수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정말 수사에 자신이 있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조용히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리일 텐데, 아무래도 허약한 소명자료를 내놓고는 자신이 없어 언론플레이를 하는 모양"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핵심 쟁점은 박 교수에게 선의로 준 2억원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사퇴의 대가를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며 "유무죄를 떠나 중대범죄, 선거인매수행위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과장"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