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보조국 구축에 관한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춘천MBC와 부산MBC 등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부산MBC는 감악산, 양산 등지 방송보조국 3개를 올해 말까지 준공하고 완료 뒤 20일 안에 방통위에 보고해야 한다.
춘천MBC도 홍천, 영월, 대관령 등지 방송보조국 6개를 올해 말까지 준공하고 완료 뒤 20일 안에 방통위에 보고해야 한다.
두 방송사업자는 지난 2009년 재허가 심사 당시 2011년 6월말까지 방송보조국을 구축하라는 방통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