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고용허가를 받아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들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3회로 제한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우리나라에서 고용허가를 받아 일하고 있는 외국인 5명이 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 외국인고용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3년의 체류기간 동안 3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해당 법률조항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한편, 송두환 재판관은 "우리나라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입국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나라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해당 시행령이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고용허가를 받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5명은 이미 사업장을 3회 변경한 상태에서 사업주로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이들을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3회로 제한하고 있는 현 외국인근로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