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동기 여자 의대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 모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공범인 한모씨와 배모씨에게 징역 1년6월 각각 선고했다. 박씨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6월보다 중한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혹은 계획을 가지고 여행을 간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같은 과 친구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배씨가 만약 피고인 한씨와 피고인 박씨의 추행을 보고 상의를 내려줄 생각을 했더라면 추행을 막도록 제지하거나 중단시켜야 했다"고 지적했다.
배씨는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박씨는 2차추행 이후부터 새벽까지 자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해 가담정도가 크다"며 피고인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 5월21일 밤 경기 가평 모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 동기 A씨의 옷을 벗긴 후 추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23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